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미망인) : 월 5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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