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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미망인) : 월 5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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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미망인) : 월 5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지급방법 :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12
    [복지로-근거]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청
    곡성군 주민복지과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자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해당 기관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미망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신청 후 자격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 이전, 사망, 재혼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하거나 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각 지자체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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