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및 안보의식 고취 -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족명예수당 : 6.25, 월남참전유공자 및 6.25(10만원), 월남전 참전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월10만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족(월 1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6.25, 월남 참전유공자(3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중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복지로-지원대상]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6.25 및 월남 참전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유족(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만65세이상), 5.18/4.19(만65세이상)
[복지로-지원내용]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중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6.25 및 월남 참전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유족(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만65세이상), 5.18/4.19(만65세이상)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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