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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참전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및 안보의식 고취 -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족명예수당 : 6.25, 월남참전유공자 및 6.25(10만원), 월남전 참전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월10만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족(월 1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6.25, 월남 참전유공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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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중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복지로-지원대상]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6.25 및 월남 참전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유족(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만65세이상), 5.18/4.19(만65세이상)
[복지로-지원내용]

  •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족명예수당 : 6.25, 월남참전유공자 및 6.25(10만원), 월남전 참전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월10만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족(월 1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6.25, 월남 참전유공자(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011817
    [복지로-근거]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읍면동
    청주시청
    청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중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6.25 및 월남 참전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유족(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만65세이상), 5.18/4.19(만65세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격 확인: 본인이 해당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국가보훈부 유공자 등록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심사 후 자격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기본증명서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추가 서류 (해당 시):
    • 유족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고인),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참전사실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증 (필요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수급 도중 사망, 국적 상실, 주소지 변경, 재혼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다른 보훈 관련 명예수당 또는 연금 등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추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액 변동: 지급 금액은 매년 국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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