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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 지원 식사 챙겨주기, 청결유지, 투약 돕기, 특히 낯선 환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 간병 외 놀이지원, 그림책으로 소통, 책 읽어주기 등 정서적 종합돌봄서비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여부 및 지원금액 판단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 또는 신청 아동의 부모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대상 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식사 챙겨주기, 청결유지, 투약 돕기, 특히 낯선 환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 간병 외 놀이지원, 그림책으로 소통, 책 읽어주기 등 정서적 종합돌봄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또는 팩스(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FAX.055-289-8594)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89-8593
    [복지로-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복지로-접수처]
    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자: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여부 및 지원금액 판단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 또는 신청 아동의 부모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대상 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창원시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우선순위 심사
  4.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 및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신청서 (창원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의 입원 확인서 또는 입원 예정 증명서
  • 보호자의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창원시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건강 상태 변화 시 즉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후 정산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055-225-3961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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