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의사상자 예우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 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 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 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 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조회수 3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복지로-지원대상]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복지로-지원내용]
  3.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
  4.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
    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
    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
    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
    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복지로-신청방법]
  5.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6. 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7. 신청자에게 결정통지
  8. 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45-2483
    [복지로-근거]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왕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사실 신고: 의로운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2.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군·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 및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합니다.
  3. 심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인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5. 지원 절차 진행: 의사상자 인정 통보 후, 해당 지원 내용(보상금, 의료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 지원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사건 경위서: 사고 발생 경위, 의로운 행위의 내용, 피해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입증 자료: 사망진단서, 부상진단서(상해진단서), 경찰 조사 기록, 수사기관의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언론 보도 자료 등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입증 자료는 많을수록 심사에 유리합니다.)
  • 유족 및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충분한 증빙 자료 준비: 의사상자 심사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전말과 의로운 행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할 지자체 사전 문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기간: 의사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보상금 및 기타 지원 내용은 매년 정부 예산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관련 부서: 044-202-3011~3014 (대표 전화)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