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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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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는 아동이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아동에게 전문적인 간병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입원 기간 동안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간병 서비스: 식사 보조, 위생 관리, 투약 관리 (단, 의료 행위 제외), 이동 보조 등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 - 정서적 돌봄 서비스: 놀이 활동, 독서, 학습 지원, 정서적 지지 및 상담 등 아동의 심리적 안정 지원 - 지원 시간: 1일 최대 8시간, 연간 최대 30일 (단,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창원시에서 지정한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소속의 전문 돌봄 인력이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돌봄 - 본인 부담금: 시간당 2,000원 (단, 저소득층 가구는 감면 또는 면제) [목적] - 입원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 안전망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아동 (입원 예정 아동 포함) - 보호자의 질병, 사고, 출장, 학업 등으로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소득 기준 초과 가구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긴급성 판단은 창원시 담당 부서에서 결정) - 우선순위: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조손 가정 등 양육 환경이 취약한 가정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창원시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우선순위 심사 4.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 및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신청서 (창원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의 입원 확인서 또는 입원 예정 증명서 - 보호자의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창원시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건강 상태 변화 시 즉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후 정산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055-225-3961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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