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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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합의하도록 하여,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상환을 돕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약정이자는 일부 감면 - 원금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의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 가능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담보채무는 최장 20년) [특징] -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독촉)이 중단됩니다. - 제1금융권,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협약된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외 대상] -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 현황 증빙 서류 (부채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유의사항] - 신청비 5만원이 발생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등재되며, 2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공공기록정보가 해제됩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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