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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및 재활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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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청각, 언어)아동 15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및 재활치료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지원형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단위: 개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840-8418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공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장애(청각, 언어)아동 15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 먼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아동의 난청 정도와 인공달팽이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받습니다.
  2.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애인복지과 또는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지원 대상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은 대리인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의학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호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수술 및 치료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진행합니다.
  6. 비용 청구 및 지급: 수술 및 치료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 기관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정해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의 필요성을 명시)
  • 청력검사 결과지 및 기타 진료기록지
  • 인공달팽이관 수술 예정 증명서 또는 수술비 세부 내역서(견적서)
  •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반드시 수술 진행 전 지원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임의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민간단체 포함)이나 다른 복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의 수술비 또는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복지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인 재활치료의 중요성: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청력 회복의 시작일 뿐, 성공적인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지원 기간 및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아동의 성장을 도와주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아동복지과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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