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각장애인 수어·문자 영상전화기 보급

청각·언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 및 문자 통신이 가능한 영상전화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통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음성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 접근성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영상전화기 보급: 인터넷 기반의 영상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대여(보급)
  • 통신 중계 서비스(107 손말이음센터): 영상전화기를 통해 중계사(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에게 연결하면, 중계사가 상대방(비장애인)과 음성으로 통화하며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 줌
  • 이를 통해 관공서 문의, 병원 예약, 음식 주문 등 모든 전화 업무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처리 가능

[특징]
단순히 기기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통신 중계 서비스'라는 인적 서비스를 결합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 청각·언어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보급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통신중계서비스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www.107.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 이용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보급된 영상전화기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사 시 주소 이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손말이음)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손말이음센터 (전화 ☎ 1855-0195, 영상 070-7451-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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