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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 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 대상자에게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 [복지로-지원내용]
    • 「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 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손말이음센터로 국번없이 '107+영상전화' 또는 PC,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107.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복지로-문의] 107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0420 [복지로-접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손말이음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대상자에게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용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통해 본인 인증 및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 전화번호(예: 107)를 통해 중계사와 연결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에 최초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통신중계서비스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 음성 통화료(일부 서비스에 한해) 등 이동통신 요금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중계사는 통화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긴급 상황(112, 119 등)에도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에 불편 사항이 있거나 개선 사항이 있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립재활원 통신중계서비스 센터 (사랑의 전화 107): 전용 전화번호 107 또는 관련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문의 채널
    •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안내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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