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작되어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지원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액만큼 지급)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입금)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월별 지급) [특징] - 한시적 지원: 청년층의 긴급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소득 기준 완화: 기존 주거급여 등 일반적인 복지 사업보다 청년층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주거 안정 도모: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청일 기준)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액과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 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기준, 1인 가구 약 124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 본인 + 부모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재산: 1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 본인 + 부모님): 4억 5천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청년 본인 또는 부모님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단, 위에서 언급된 월세+보증금 환산액 기준 초과 시 제외)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거비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거주 또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및 소득 확인 관련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님 포함)'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 소득 변동, 주택 소유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2024년 2월 25일까지)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마이홈포털 전화상담: 1600-0777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