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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계약 날짜, 부안군 전입 날짜에 따라 개인별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전국 무주택자
  2.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내,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 이하의 주택)
  3. 월세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복지로-지원대상]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안군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계약 날짜, 부안군 전입 날짜에 따라 개인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공고문 참고, 신청서류 구비 후 온라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로-문의]
    063-580-4627
    [복지로-근거]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복지로-접수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부안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전국 무주택자
  2.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내,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 이하의 주택)
  3. 월세 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안군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 시/도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예: 복지로, 마이홈포털 연계)를 통해 신청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특정 기간에 공고되며, 해당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지자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확인증 (은행 이체 내역 등)
  • (필수)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해당 사항
  • (필수) 재산 관련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주택 및 토지 등), 자동차 등록원부 (해당 시)
  • (선택)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선택)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재직자의 경우)
  • (선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의 경우)
  • (선택) 구직활동 증빙 서류 (취업 준비생의 경우: 학원 수강증, 자격증 시험 접수증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 소득 변동, 혼인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지원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도 또는 자치구 주거복지과 (청년정책과) 담당 부서
  • 국번 없이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별 민원콜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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