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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지자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의 주거 마련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 - 대출잔액의 2%,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기준 해당시 최장5년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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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공통: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기준 해당시 최장5년간 지원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복지로-문의]
    061-530-5063
    [복지로-근거]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공통: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택 관련 기관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대출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필요시)
  • 기타 필요 서류 (사업별 상이)

[유의사항]

  • 사업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각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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