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1인가구의 주거 마련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 - 대출잔액의 2%,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기준 해당시 최장5년간 지원 가능
[복지로-선정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공통: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공통: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가구당 지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1.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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