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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복구입을 위해 1인당 30만원 현금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교복구입을 위해 1인당 30만원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집중신청기간에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일괄받아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
    그이후 전학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54-370-6044
    [복지로-근거]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청도군청 사회보장과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담당
    청도군 사회보장과 및 읍면동
    청도군 사회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교육기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연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입학 직후에 진행됩니다.)
  2. 신청서 작성: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학생이 재학(예정)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교부하는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교 측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 및 학생의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4. 학생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통지서 (신입생 확인용)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할 경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시 각 1회만 지원됩니다. (한 학생당 총 2회)
  • 타 기관(국가, 교육청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재로 인한 오지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되나, 실제 사용 내역을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 외 사용은 지양해 주십시오.
  • 전입학생의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 해당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청도군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도군청 교육청소년과: ☎ 054-370-6000
  • 학생이 재학(예정) 중인 각 학교 행정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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