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

학업, 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업 및 직업훈련, 법률상담 등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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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학업 중단, 경제적 곤란, 사회적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현금 지원 -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학업 지속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연계, 법률상담, 의료비 지원 등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우선 제공 또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우선순위 부여 연계 [목적]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학업 및 사회 진출을 촉진하여 청소년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수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유의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소득에 포함되어 급여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자립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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