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복귀나 사회 진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와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즉시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청소년이 보호체계를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는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의 해체나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을 떠난 청소년에게 숙식, 상담, 학업,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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