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고용노동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청소년 알바지킴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전문 노무사가 상담, 교육,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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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준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학교 및 청소년 시설을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권리구제 절차 등 교육 - 온·오프라인 상담: 카카오톡, 전화, 방문 등을 통한 1:1 전문 노무사 상담 - 권리구제 지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지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등 법적 절차 지원 - 사업장 지도·점검: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목적] - 청소년의 건전한 근로 경험 형성 및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모든 청소년 (만 15세 ~ 24세) [선정 기준] - 노동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 신청 [준비 서류] - 상담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권리구제 진행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 필요 [유의사항] -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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