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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시설급여 20%, 재가급여 20%)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90세이상 중 청양군 거주 30년이상인 자로 2017년 12월31일까지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 만90세이상 중 청양군에 30년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시설급여 20%, 재가급여 20%)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41-940-2084
    [복지로-근거]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청양군청 통합돌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90세이상 중 청양군 거주 30년이상인 자로 2017년 12월31일까지 신청자

  • 만90세이상 중 청양군에 30년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청양군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청양군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 사본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에 의해 이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주민등록 주소 변경, 장기요양 등급 변경, 사망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청양군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청양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미지원: 식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청양군청 노인복지과: 041-940-2XX0 (대표 전화)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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