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청주시

청주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해주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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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청주시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요금 50% 감면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 유효기간: 표지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목적] - 임산부의 주차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임산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선정 기준] -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본인 또는 등본상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 1대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또는 세대원 차량 등록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자동차 표지는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 무인정산 주차장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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