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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중앙부처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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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복지로-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복지로-문의] 051-860-0764 044-320-3313 061-260-0076 055-210-5179 041-640-6933 032-420-8445 063-239-3364 043-290-2888 064-710-0604 031-820-0554 054-805-3806 062-380-4010~4011 053-231-0752 02-1396 042-616-8802~3,5 1588-9496 033-259-0883 1544-965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00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학교 교육청 학교/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저소득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초(신학기)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교를 통한 신청: 신학기 초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 불필요,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필수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정기 신청 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비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학비 지원을 전액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자격 (소득, 가구원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나 온라인 기재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 담당 부서
    •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교육부 교육비 지원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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