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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교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학부모부담 숙박형 체험학습비 중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수학여행은 초·중 1인당 15만원,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 수련활동은 초·중·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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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학부모부담 숙박형 체험학습비 중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수학여행은 초·중 1인당 15만원,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 수련활동은 초·중·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복지로-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체험학습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20-829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통합조사관리팀
    각급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주로 학기 초(3월)에 학교를 통해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처: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체험학습비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학교에서 배부하는 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2.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심사 결과는 학교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 교육급여 대상자는 별도 서류 불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등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기타 해당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목의 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차액만큼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용 용도 제한: 지원받은 체험학습비는 학교 교육과정 내의 체험활동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및 학교별 상이: 지원 기준, 금액,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은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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