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
    (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지제한
    -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5419
    [복지로-근거]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
    (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지제한
    -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활동지원 등급, 독거 여부, 생활 환경,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복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독거 여부 및 가족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관계확인서, 의료진 소견서 등)
  • 활동지원 등급 판정 결과 통보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중증장애인 기준: '최중증장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독거 기준: '독거'의 정의 역시 가족의 유무뿐 아니라 가족의 실질적인 돌봄 제공 가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를 면밀히 준비하고 상담 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본 서비스는 대상자의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며, 재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인력 수급: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상 활동지원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시작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관련 장애인 유관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