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성인장애인에게 1:1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함. 심리치료, 놀이치료, 인지행동/학습치료, 미술치료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의 일부 지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300천원 한도 내 지원 - 일반장애인: 연간 200천원 한도 내 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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