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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

추석절 경로당 위문품 지원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 추석명절 위문 추석절 경로당 위문품 지원(개소당 50천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운영 중인 관내 경로당
[복지로-지원대상]
경로당 250개소
[복지로-지원내용]
추석절 경로당 위문품 지원(개소당 50천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49-4376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36조
[복지로-접수처]
해운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운영 중인 관내 경로당
경로당 250개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추석절 경로당 위문품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관할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별 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경로당 관리자 또는 회장이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의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경로당 위문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위문품 지원이 지자체 자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경로당 위문품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경로당 등록증 사본
    • 경로당 회원 명부 (지원 규모 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경로당 단위로 이루어지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전체의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전달받은 위문품은 명절 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함께 나누거나, 경로당 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위문품 수령 및 사용 내역에 대해 지자체의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품목, 규모, 시기, 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총무팀)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운영 관련 부서
    (예: 서울시 ◯◯구청 노인복지과, 경기도 ◯◯시청 경로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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