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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자체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주·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질병,사고 등의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중위소득120%이내) 춘천시민의 위기 극복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계비) 4인기준 1,872,700원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기준 적용 (의료비) 100만원 이하 (간병비) 100만원 이하 (난방비) 30만원 이하 (공과금) 50만원 이하 (주거수리비) 100만원 이하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가구기준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소득·재산기준)
    (금융) 800만원 이하(긴급복지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생활준비금 공제 적용)
    (재산)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최대 4,200만원 공제)
    [복지로-지원대상]
    주소지를 춘천에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120%이내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없으면 소득·금융·재산이 기준 이내라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생계비) 4인기준 1,872,700원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기준 적용
    (의료비) 100만원 이하
    (간병비) 100만원 이하
    (난방비) 30만원 이하
    (공과금) 50만원 이하
    (주거수리비) 100만원 이하
    [복지로-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상담(위기사황 및 지원기준)
  3.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4. 지원결정 및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33-250-4534
    [복지로-근거]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구기준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소득·재산기준)
    (금융) 800만원 이하(긴급복지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생활준비금 공제 적용)
    (재산)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최대 4,200만원 공제)
    주소지를 춘천에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120%이내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없으면 소득·금융·재산이 기준 이내라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척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사실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사유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합니다.
  3.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시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예: 실직 증명서, 휴·폐업 사실확인서, 질병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고 사실 증명서, 법원 이혼 결정문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 주거 및 생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위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 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지원 기준 및 범위는 춘천시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033-250-3277 (대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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