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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믕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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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 부모 중 한 명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 1개월 미만인 경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 및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장소 : 동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출산장려금 입금 : 출생신고 익월 15일 이내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09-3915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청 가족정책과
    울산광역시 동구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 부모 중 한 명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 1개월 미만인 경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울산광역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 및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관련 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 지원 대상 확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생아 및 부모의 동구 거주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 관계 증명 서류 (부모의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신청일 현재까지 동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 기간 미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거주지를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본 사업은 타 시도 또는 타 구의 유사 출산 관련 지원금(지자체 사업)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 지원금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첫만남이용권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중복 가능)
  • 계좌 정보 정확성: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통장 사본 제출 시 계좌번호 등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즉시 환수되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00-1234-5678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 (대표 전화번호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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