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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자체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 - 첫째아 출산 : 20만원 지원(2020.12.31.이전 출생아에게는 미지급,2021.1.1.~2021.12.31.출생아에만 해당) - 둘째아 출산 : 30만원 지원(2020.12.31.이전출생아)/40만원 지원(2021.1.1.~2021.12.31.출생아) - 셋째아 출산 : 50만원 지원 - 넷째아 출산 : 100만원 지원 - 다섯째아 이상 출산 : 200만원 지원 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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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송파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 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2021.12.31. 이전 출생아로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아 출산 : 20만원 지원(2020.12.31.이전 출생아에게는 미지급,2021.1.1.~2021.12.31.출생아에만 해당)
  • 둘째아 출산 : 30만원 지원(2020.12.31.이전출생아)/40만원 지원(2021.1.1.~2021.12.31.출생아)
  • 셋째아 출산 : 50만원 지원
  • 넷째아 출산 : 100만원 지원
  • 다섯째아 이상 출산 : 200만원 지원
    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2-2147-2791
    [복지로-근거]
    송파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동 주민센터
    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송파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 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2021.12.31. 이전 출생아로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해당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음)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다음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이며, 시/군/구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 사본: 출생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출산축하금 신청서
  • 부모 신분증 사본: 부모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부모 통장 사본: 출산축하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에 따라)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에 따라)
  • 입양관계증명서 (해당 시): 입양 가정의 경우, 입양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출산축하금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출산축하금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 시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출산축하금 지원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OO시청 아동복지과: 000-0000-0000, OO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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