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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출산축하용품(15만원 상당)+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만삭 사진 촬영권(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생애첫도장(4만원 상당)+한우교환권(3만원상당,200장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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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15만원 상당)+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만삭 사진 촬영권(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생애첫도장(4만원 상당)+한우교환권(3만원상당,200장 한정)
    [복지로-신청방법]
  • 임신30주이상~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40-1321
    [복지로-근거]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김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복지 포털 또는 공식 홈페이지 (예: 복지로)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접수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대상 자격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신생아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출생신고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지원 품목,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신청 기간(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 관련 현물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보건소
  • 정부 대표 복지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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