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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출산축하용품 지원

나주시 출생가정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가정 배송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나주시에 출생신고 시
[복지로-지원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61-339-2129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나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나주시에 출생신고 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모 또는 보호자)
  • 출생신고서
  • 통장 사본 (계좌 정보 확인용, 물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확인)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출생신고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음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신청해야 함, 정확한 기간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지원 물품은 신청 후 1~2주 이내에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며, 배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물품 하자에 대한 문의는 배송된 물품과 함께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함

[문의처]

  • 나주시청 가족행복과: 061-33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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