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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출생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생카드(지역화폐) 50만원권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2025.1.1.이후 광주광역시 출생아,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날부터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상생카드(지역화폐) 50만원권
[복지로-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2-613-2281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2025.1.1.이후 광주광역시 출생아,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날부터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해당 시/도 온라인 복지 포털(예: 복지로, 정부24 연계)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부모 중 한 명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출생 신고 완료 및 신생아 주민등록 등록 확인
    2. 필요한 서류 준비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지자체의 신청 내용 심사 및 승인
    5. 지역화폐 수령 및 사용

[준비 서류]

  •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 후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된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전 신청 시)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으며, 사용처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회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아동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 확인 필요)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출산·보육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해당 시/도 다산콜센터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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