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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1인당 월3만원 이하에서 5년간 지원하며, 18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보험. - 단 18년 이내 다른시군으로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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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1인당 월3만원 이하에서 5년간 지원하며, 18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보험.

  • 단 18년 이내 다른시군으로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됨.
    [복지로-신청방법]
    보험료지원대상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30-2178
    [복지로-근거]
    출생아건강보험료자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본 지원 사업 신청 의사를 밝히시면 편리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방문 신청 시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필요시, 보험료 환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는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개별 통지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기간 및 조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출생 신고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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