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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10L 100매 지급함.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10L 100매 지급함.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3-281-8608
[복지로-근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출생아의 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출생아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원됩니다.
  • 지급된 종량제 봉투는 환불 또는 현금 교환이 불가하며, 타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수량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아 가정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전출 지자체에서는 해당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아동·보육 관련 부서)
  • 대표 민원 전화: 해당 지자체 콜센터 (예: 서울 120 다산콜센터, 경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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