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함 - ~ 2021.12월생 :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4.1월생 ~ :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청구오면 심사 후 지급, 최대 154만원/2주기준 2. 산후조리비 지원 : 154만원/지역화폐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숙식,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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