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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함 - ~ 2021.12월생 :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4.1월생 ~ :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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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 2021.12월생 :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4.1월생 ~ :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복지로-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복지로-문의]
    031-310-5887
    031-310-5938
    [복지로-근거]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보건소/정왕보건지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행복출산 통합 서비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참고: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통합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관련 서비스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대부분 전산 확인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부 또는 모)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특히 계좌번호)가 부정확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준 및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보육정책과, 여성가족과)
  • 신생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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