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충청남도형 정책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무료 발권(여객선사에 손실보상금 지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의 도시락 및 제공기관 유류대 지원 ○ 급식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 : 25명 지원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지역화페 월5~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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