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지원금은 입주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직접 입금됩니다. 임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중도 퇴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월 10만원/인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 유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가정경제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 도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백일잔치 지원 -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월 5만원 / 연 4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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