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충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숙식,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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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안전한 숙식 제공,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심리검사 및 전문 심리상담·치료, 학습 지원 및 학업 복귀 지원, 향후 거취 결정(가정 복귀, 입양, 시설 입소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특징] - 남아·여아,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분리된 공간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사생활과 인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으로, 시군구청장의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회의를 통해 학대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원가정과의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학대 담당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입소는 신고 및 조사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기관에서 처리하므로,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됩니다. 주변에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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