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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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양육,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지원 - **기타**: 법률상담, 임대주택 우선 입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5%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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