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시에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양육 여건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경륜과 지혜를 아동·청소년 세대에게 전수하고, 세대 간 긍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일자리입니다. 등하굣길 안전지도, 예절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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