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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충주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의료수급자만 해당
[복지로-지원대상]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복지로-지원내용]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치과에서 처방전 발급받아 충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지원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50-5946
[복지로-근거]
충주시 저소득주민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충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의료수급자만 해당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진단: 시술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먼저 충주시 내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과 의사로부터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의 필요성 및 시술 계획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치과 의사 진단서 및 시술 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자격 검토 및 선정: 충주시에서 신청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4. 시술 진행: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해당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5. 비용 청구 및 지급: 시술 완료 후 의료기관이 충주시로 시술 비용을 청구하면, 충주시가 심사 후 지원금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충주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충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치과 의사 진단서 및 시술 계획서 (시술의 필요성, 시술 범위, 예상 비용 등이 명시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시)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사본 (지원금 환급 방식일 경우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충주시의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사업(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치과 보철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 승인 필수: 시술 전에 반드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 통보 없이 임의로 시술을 먼저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 선택: 원칙적으로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시술 규정: 이미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 일정 기간(예: 7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구강보건 관련 부서)
    • 연락처: 043-850-XXXX (충주시청 대표번호로 연결 후 복지 담당 부서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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