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만40세~64세)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 복원을 위한 틀니,보철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사업 개요]
'틀니가교지원사업'은 구강상태가 취약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상실된 치아의 복원을 위한 틀니 및 보철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을 돕고,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한 소화기능 증진 및 영양 섭취 개선으로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은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어르신의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