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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틀니가교지원사업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만40세~64세)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 복원을 위한 틀니,보철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틀니(전부, 부분), 가교 시술비 지원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 하위30% 이하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만40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2. 만40세 ~64세 건강보험 하위30% 이하 납부자
    [복지로-지원내용]
    틀니(전부, 부분), 가교 시술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직접 보건(지)소 신청 →보건(지)소 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결정→보건소 대상자 보고 →지방보조사업 선정심의→ 신청자 확정 및 시술기관의뢰→ 치과의원 대상자 틀니가교시술 →시술기관비용청구→보건소 시술비용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5-930-4110
    [복지로-근거]
    합천군 건강증진운영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지)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 하위30% 이하 지원

  1. 만40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2. 만40세 ~64세 건강보험 하위30% 이하 납부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틀니가교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구강 검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연령, 거주지, 구강 상태 등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선 또는 서면으로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6. 의료기관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협력하는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술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및 건강보험 유형 확인용)
  •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필요시) 의료기관 발급 구강 검진 소견서 또는 치과 진단서 (치아 상실 및 시술 필요성 증빙용)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틀니 및 보철 시술의 종류와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 외의 추가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 의료기관 지정: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협력 계약을 맺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선정 통보 시 안내되는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유사한 치과 보철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 시술 불가: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시술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 유지: 신청 이후에도 소득 기준,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담당 부서
  •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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