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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충주시 청년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의 주택 마련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지며, 기본 3년에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9세 청년 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충주시 소재 주택(주택법상 주택)으로, 매매가 6억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 요건: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충주시청 건축과로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상/하반기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충주시청 건축과 주택팀: 043-850-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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