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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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목적]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3.7만원) -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통장사본 - 신청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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