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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월 10만원 현금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5-4863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기간을 초과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아동 또는 부모가 충청남도 이외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전출 월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지만, 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유사한 출산·양육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주소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충청남도청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의 정확한 연락처는 충청남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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