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타 법률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안성시 주민으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타 법률 및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과 그 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78-2171
[복지로-근거]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안성시청
해당 읍면동사무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 위기상황에 처한 안성시 주민으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타 법률 및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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