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타 법률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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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필요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여 가구 해체를 방지하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으로 구분되며, 지자체 및 위기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생계비: 위기 가구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 1인 가구 월 최대 50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150만원 이내 등) - 의료비: 위급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예: 1회당 최대 300만원 이내, 총 600만원 한도 등) - 주거비: 전세 또는 월세 임차료 연체로 인한 퇴거 위기, 임시 거처 마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예: 월 최대 50만원 이내, 최대 3개월 지원 등) - 그 외: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 등 공과금, 해산·장례비, 교육비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계좌 이체 방식을 통해 지급되나, 의료비나 주거비 등은 해당 기관(병원, 임대인 등)으로 직접 지불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위기 상황의 해소와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 일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 상황의 지속성 및 복합성을 고려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질병, 부상, 실직, 사업 실패,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위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 기준 또는 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충족 (예: 대도시 2.4억원, 중소도시 1.5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 등 지자체별 상이)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재산 기준 충족 (예: 600만원 이하. 단, 주거 및 교육비 목적 자금은 별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및 다른 제도에 의해 이미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위기 사유를 조작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경우 - 도박, 유흥 등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주변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화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확인: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의 종류, 소득 및 재산 상태, 위기 사유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병원, 시설 등)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의료비 신청 시), 해고통지서, 무급휴직 확인서 (실직 시), 화재증명원 (재난 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주거 위기 시) 등 위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응급지원은 위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기 발생 즉시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제도와의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률이나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므로, 다른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시 안내받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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