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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자체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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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1.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복지로-지원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60-2308
    033-560-2977
    0335602528
    [복지로-근거]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정선군청 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1.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방문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상수도 요금 고지서 (수용가 번호 확인용)
  • 자격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 한부모가족 확인서)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확인용)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유족증
  •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 감면 금액 및 신청 방법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동 주민센터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한 가구에 여러 감면 자격이 있더라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자격이 변동(예: 수급자격 상실, 전출, 자녀 연령 초과 등)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감면액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감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고지서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과거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 신청: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상수도사업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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