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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 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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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복지로-지원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
    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8603806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3조의 7
    [복지로-접수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담당 복지사와 주거 환경 및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하단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첨부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준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 실사: 서류 접수 후, 지자체 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주거환경의 노후도, 개선 필요성, 거주 형태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내부 및 외부 사진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상자 선정 심의: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시급성, 적정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공사 시행 및 완료: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 내용 및 공사 일정이 통보되며, 지정된 시공업체를 통해 주택 개보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거주자의 경우)
  • 선택 서류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의사 소견서 등 (장애인 가구 또는 건강상 취약자)
    • 현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노후도, 파손 부위 등 구체적인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현장 실사는 지원 대상 선정의 필수 과정이므로, 담당자의 방문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주거 관련 복지사업(예: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 다른 주택 개보수 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 주택 거주자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사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및 사업 변동: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고, 정확한 사업 내용은 매년 초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건축물 제외: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 범위 및 내용 협의: 선정 후에는 지원되는 공사 범위와 내용에 대해 지자체 및 시공업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 내용이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각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시군구청의 건축과, 주택과, 복지과 등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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