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편의를 확보하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 주택수리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60%이내인 저소득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수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780-2448
[복지로-근거]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기준 중위소득60%이내인 저소득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문의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 확인 필요)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재능, 기술 소유자의 참여로 재능기부 나눔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돌발적 불우이웃,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 읍면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지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사업내용 : 보일러교체, 지붕수리, 화장실 개량 및 보수, 전기,가스,수도 시설 수리 등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저소득층의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 복지상담, 취업상담, 장애인보장구 점검 및 수리, 가전제품 수리, 우산수리, 칼갈이, 건강검진, 구강상담, 청력검사, 금연상담, 우울증 상담, 노인복지용구 소독 및 대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 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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