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문화체육관광부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취약지역 노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연령,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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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동이 불편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령 및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금: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활동 지원 바우처 또는 직접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예: 지역 내 공연 관람, 전시회, 박물관, 미술관, 지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여 ▲미술, 음악, 공예 등 예술 교육 프로그램 ▲전통 문화 체험 ▲인생 회고록 작성 등 맞춤형 문화 활동 제공 - 문화시설 접근성 지원: 문화시설 방문 시 이동 지원 서비스 (예: 셔틀버스 운영, 택시비 일부 지원 등) 및 시설 이용료 감면 연계 지원 - 지원 기간: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프로그램 내용은 변동 가능) [목적] -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만족감 증진 - 문화적 소외 해소 및 보편적 문화 향유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대를 통한 고립감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기여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영위 지원 및 능동적인 사회 참여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 - 문화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어르신 가구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간벽지 등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취약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5세(19XX년 XX월 XX일 이전 출생자) 이상 - 제외 대상: - 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등 유사 문화활동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어르신 (중복 수혜 방지) - 장기 요양 시설, 요양원 등 전문 요양 기관에 입소하여 상시적인 돌봄을 받고 있는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국가 복지 서비스 이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어르신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리 신청: 신청 대상 어르신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문화누림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또는 가구원 확인 필요 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거주지 특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바우처)은 본 사업의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사용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사전 예약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별 인원 제한 및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문화관광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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