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서비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입소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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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연간 9일 이내에서 단기보호시설 입소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24시간 기준으로 제공되며, 연간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비용은 1일당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8~15%)만 납부하면 됩니다.
  • 종일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12시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선정 기준]

  •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단,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을 원하는 단기보호기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에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이용 가능한 기관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유의사항]

  • 연간 한도(9일)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다른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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