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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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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복지로-지원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복지로-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129 1899-998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53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2 [복지로-접수처]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초기 상담 후 치매선별검사(MMSE)를 받습니다.
    3. 진단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거나 치매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의료기관으로 정밀 진단검사를 의뢰합니다.
    4. 진단검사 실시: 의뢰서를 가지고 협력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경심리검사,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 필요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5.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완료 후 발급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기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검사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치매안심센터 발급 진단검사 의뢰서
    • 협력 의료기관 발급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상담 및 진단검사 의뢰 절차를 거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협력 의료기관 이용: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협력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협력 기관에서 받은 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연간 지원 한도액(최대 15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별 상한액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 의뢰 전에 이미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치매정보365 (www.dement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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