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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치매공공후견 사업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후견인을 선발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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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복지로-지원대상]
후견대상자
-치매로 진단을 받은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후견인을 선발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복지로-문의]
054-480-4880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 12조 3
[복지로-접수처]
구미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후견대상자
-치매로 진단을 받은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매공공후견 사업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황(치매 정도,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 후견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후견인 후보 추천 및 법원 심판 청구: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적합한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5. 법원 심리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은 청구 내용을 심리하고, 필요시 당사자 면담, 의사 소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공공후견인을 선임합니다.
  6. 후견 활동 개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공공후견 사업 신청서 (상담 기관에서 양식 제공)
  • 대상자(치매환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또는 치매 진단 기록이 있는 의무기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필요시) 후견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예: 병원비 미납 서류, 학대 정황 자료 등)

[유의사항]

  • 법원 심판 절차: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 청구 후 법원의 심리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책임: 선임된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본인 의사 존중: 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고려하여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대상자 요건 변동: 소득 및 재산 등 대상자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한 형태의 후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변경/해임: 부적절한 후견 활동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 또는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1899-9988)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중앙치매센터 (대표전화: 1666-0922)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표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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